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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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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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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3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철도안전법38조의7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1항에 따라 “()고려차량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1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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