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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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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4-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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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8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86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9(2021.11.26.)에 의거 지구지정 고시된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4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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