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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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202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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