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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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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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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869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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