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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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3호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6(2021.06.03.)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을 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3),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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