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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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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4-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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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59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90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제28조(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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