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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24차) 및 실시계획 변경(22차)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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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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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759호

국토교통부고시2024-759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8, 9(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10), 개발계획 변경(24), 실시계획 변경(22)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2), 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전화 : 055-922-3544), 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73),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7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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