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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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264 호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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