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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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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2-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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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54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 및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67(2020.12.29.)로 지구지정된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6조에 따라 지정 변경(1) 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용인시 주택정책과(031-6193-4659)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2(031-250-4918)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2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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