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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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5-161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
지정일자 | 기관명 | 지정구분 | 변경사항 |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
2006.7.24. | (사)한국철도시설협회 | 안전전문기관 (철도궤도 분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7(한강로3가, 철도회관) |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소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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