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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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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3-3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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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6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61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 시행령60조의5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331
국토교통부장관
 
[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7.24. ()한국철도시설협회 안전전문기관
(철도궤도 분야)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7(한강로3, 철도회관)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소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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