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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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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0-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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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553호

◉ 국토교통부고시 2024-553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5(2022.12.28.)로 지구계획 변경(1) 승인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전화:031-310-3937)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전화 : 02-2027-96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10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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