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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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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4-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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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81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수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5년 4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개발제한구역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원 31.505 감) 0.342 31.163  
 
변경사유 :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원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342,521.1)하고자 함
 
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수원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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