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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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81호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수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5년 4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 경 | 개발제한구역 |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원 | 31.505 | 감) 0.342 | 31.163 |
□ 변경사유 :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원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342,521.1㎡)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수원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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