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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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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4-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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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89호

국토교통부고시 2025-189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 및 지구계획 변경(2)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7(2023. 10. 31)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 및 지구계획 변경(1) 승인 고시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 및 지구계획 변경(2)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2367), 성남시 재건축과(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사업본부 단지조성2(031-698-21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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