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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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5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며, 수취인불명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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