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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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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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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697호

국토교통부고시 2024-6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8(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2023-550(2023. 09. 25.) 변경 승인된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0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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