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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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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3-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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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19호

국토교통부고시2025-119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2)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49(2022.05.16.)로 지구지정 변경(1) 승인 및 제2023-691(2023.11.28.)로 지구계획 변경(1) 승인된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3항 및 17조제6항에 따라 지정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2)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3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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