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사실 공고(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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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2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6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신청사실
신 청 자 | 주식회사 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신청일자 | 2024. 9. 11. | |
신 청 내 용 |
상 호 | 주식회사 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자본금 | 835억원 | |
신청취지 | 변경인가 신청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
연락처 | TEL 02-787-0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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