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사실 공고((주)한국투자안성물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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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2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6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신청사실
신 청 자 | ㈜한국투자안성물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신청일자 | 2025. 3. 31. | |
신 청 내 용 |
상 호 | ㈜한국투자안성물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내) | |
자본금 | 50억원 | |
신청취지 | 변경인가 신청 | |
신청내용 | 운용기관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
연락처 | TEL 02-6420-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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