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원기구 변경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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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648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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