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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목천IC 접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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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25 00:15

본문

고시 제2024-85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5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목천IC 접속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해제)
고속
국도
1 경부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당초 : 74,590
변경 : 0.0
(74,59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동평리, 남화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목천TG(회전교차로) ~ 독립기념관 연결도로의 도로관리청 변경(한국도로공사천안시)에 따른 고속도로 도로구역 해제

- 이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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