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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한상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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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3-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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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1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한상IC 도로건설공사)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구간의 도로구역결정과 관련하여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313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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