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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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297호(2021.04.08)]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일련 번호 |
소재지 | 당 초 | 변 경 | 소유자 | 관 계 인 |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명칭) |
주 소 | 성명 (명칭) |
주 소 | 권리관계 | ||||
원면적 | 편입면적 | 원면적 | 편입면적 | |||||||||||
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 - | - | - | - | 산11-2 | 임 | 6,441 | 31 | 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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