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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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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05 00:36

본문

고시 제2024-6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87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84(2023.06.14.)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5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1호선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146,00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오산동, 영천동
 
4.7km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소요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17.1 - ’24.12
- (변경) ‘17.1 - ’26.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6.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오산동 548-2), 전화번호 : 031-379-6952)
. 열람기간 : 사업기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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