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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문(대합휴게소 부지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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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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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88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883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대합휴게소 부지조성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45 중부내륙선
(대합휴게소)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대동리
 
252,898
(변경없음)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대동리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보상 등 소요기간 필요로 사업 시행기간 변경(연장)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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