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문(대합휴게소 부지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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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883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대합휴게소 부지조성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 종류 | 노선 번호 |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5호 | 중부내륙선 (대합휴게소)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대동리 |
252,898㎡ (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대동리 |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보상 등 소요기간 필요로 사업 시행기간 변경(연장)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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