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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19.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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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3-07 00:16

본문

고시 제2025-9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000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37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19.3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15
호선
서해안고속도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27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후 토지매수 누락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후 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1,388 270 **
**
시흥군 서면 철산리 16  
 
5.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9-56, 전화번호 : 02-2084-1448)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해안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5호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도로구역(변경)결정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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