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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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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09-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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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4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93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7(2024.06.27)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4)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도시과(031-590-8247),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사업단 다산사업부(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09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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