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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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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1-3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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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1(2023. 07. 19.)로 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2) 승인 고시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 및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군포시 도시계획과(전화 : 031-390-0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단지사업1(전화 : 02-6177-458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013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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