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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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호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1호(2023. 07. 19.)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군포시 도시계획과(전화 : 031-390-0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1팀(전화 : 02-6177-458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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