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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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요청(2021.10.01, 2023.10.20.)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전화연락 불가로 의견회신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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