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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예방 및 분쟁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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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1-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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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603호

국토교통부고시 2024 - 60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20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411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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