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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오산세교2 A-11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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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2-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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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77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7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오산세교2 A-1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19호(2020.12.11.)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 A-1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 +영구임대)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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