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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창녕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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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11-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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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60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창녕영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녕영산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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