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구리갈매역세권 A-4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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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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