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구리갈매역세권 A-5BL 등 2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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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0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구리갈매역세권 A-5BL 등 2개 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5BL 등 2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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