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광주선운2 A-3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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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광주선운2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선운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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