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강원고성 마을정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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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76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가. 대지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 좌동 | - |
나. 사업면적 | 8,313.00m2 | 8,360.00m2 | 증 47.00m2 |
다. 대지면적 | 8,313.00m2 | 8,360.00m2 | 증 47.00m2 |
라. 연 면 적 | 5,966.19m2 | 좌동 | - |
마. 용 적 률 | 67.59% | 67.21% | 감 0.38% |
바. 건 폐 율 | 13.64% | 13.56% | 감 0.08% |
사. 사업규모 | 아파트 3개동 (영구임대 20세대, 국민임대 60세대, 행복주택 20세대, 8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좌동 | - |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자. 사 업 비 | 24,499,995천원 | 좌동 | - |
차. 사업기간 | 2020.11. ~ 2025.06. | 좌동 | - |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변경)
ㅇ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강원고성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 8,313.00 | 증)47.00 | 8,360.00 |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 8,313.00㎡→8,360.00㎡ 증) 47.00㎡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① | 1BL | 8,313.00 | 8,360.00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 | 8,313.00 | 8,360.00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가구 면적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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