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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매리-양산 도로사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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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3-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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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16호

국토교통부고시2025-11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3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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