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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능력평가(수시) 결과(2025년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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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3-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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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5년 2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5. 3. 7.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ㅇ 공시명 : 2025년 2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ㅇ 대 상 :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업체 ㅇ 내 용 : 2025년 2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1부. 끝.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발급 안내) 골재채취허가신고신청 시 제출하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는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02-470-0150)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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