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09)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6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00) 25.03.07
- 다음글도시건축디자인 혁신할 총괄건축가 지원사업 공모 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