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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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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5-02-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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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2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
건설기술 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2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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