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74)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8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1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74) ...
... [더보기]
관련링크
- 이전글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4.10.25
- 다음글사업인정(홍천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