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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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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K
댓글 0건 작성일 24-09-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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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28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1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930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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